1) 대 상: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포함)
2) 제출서류: 【붙임 1】, 【붙임 2】를 참고하여 , , 제출
(추가 1년 연장 신청자는 【붙임 3】을 참고하여 , 제출)
3) 제출기한: 2020. 7. 27.(월)까지 (기한엄수)
나.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1) 대 상: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대상자(석사수료 후 4년, 박사수료 후 6년 경과)
2) 제출서류: 【붙임 4】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사유서
3) 제출기한: 2020. 7. 27.(월)까지 (기한엄수)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초과자 연구생등록 관련서식 각 1부.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3.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사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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