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 관련근거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 2(재입학) 및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서울대학교 학칙」제69조(복적 및 재입학)
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923(2006.2.10.)「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련 재입학 설명자료 송부」
라. 학사과-11014(2021.11.29.)
붙임과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복적,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일정에 맞춰 신청한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 추진 일정 >
ㅇ (신청기간) 1차 : '21.12.15.(수) ~ '21.12.31.(금) / 2차 : '22.1.1.(토) ~ '22.1.14.(금)
ㅇ (학과/대학승인) 1차 : '22.1.5.(수) / 2차 : '22.1.19.(수)
ㅇ (본부허가) 1차 : '22.1.7.(금) / 2차 : '22.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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