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및 석사·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및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3. 7. 25.(화)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1) 대 상: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포함) 2) 제출서류: 【붙임 1】,【붙임 3】를 참고하여 서식5,6,7.. 전부 제출 (원본 제출) (추가 1년 연장 신청자는 【붙임 4】을 참고하여 제출) 3) 제출기한: 2023. 7. 25.(화) 18:00 까지 나.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1) 대 상: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대상자(석사수료 후 4년, 박사수료 후 6년 경과) 2) 제출서류: 【붙임 4】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 사유서 (원본제출) 3) 제출기한: 2023. 7. 25.(화) 18:00 까지 [참고]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3.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 사유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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