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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학사과-1902(2025.2.12.)

2. 2024학년도 후기(2025. 8.)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관련 규정 및「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후 관련 서류를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보건진료소,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함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 파일 게시 및 안내 요망)

   ※ 2025. 7월 중(2025. 7. 14.(월) 예정)에 행정실에서 학사행정시스템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를 기준으로 성범죄력을 일괄 조회할 예정이니,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시스템 상 신청 누락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 요망 

   ※ 교원양성혁신센터 단체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은 학생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5. 6. 16.(월)까지 교원양성혁신센터 직접 제출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한

   가. (학생) 무시험자격 검정원서 신청 기간: 2025. 4. 7.(월) ~ 2025. 4. 30.(수)

   나.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협동과정 지원행정실 제출: 2025. 4. 30.(수)까지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업무 처리 안내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양식 1부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표 1부.
      4. 대학(원)생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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